제목 | [알림] 환경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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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7840 | |
등록일 | 2002/09/02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의 시행 철저
1. 개 요
(1) 대상사업자
□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법 제43조의 2)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중 보관시설의 설치를 인정받은 자(시행규칙 제19조의 3)
(2) 처리이행보증 방법
□ 폐기물처리공제조합 가입
□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
□ 처리이행보증금 예치
(3) 처리이행보증 시한
○ 기존 허가받은 처리업자 : 2000.2.8까지
○ 신규처리업자 : 허가일로부터 2월이내
(4)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처리업소의 영세성으로 인한 이행보증 회피
○ 이행보증제도의 미확립에 따른 처리업소 불만 팽배
(5) 기대효과
○ 경영난, 부도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장기방치 사전 예방
2. 그간의 추진현황
□ 법령 개정․정비
○ 폐기물관리법(`99.2.8), 시행령(`99.8.6), 시행규칙 개정(`99.8.9)
□ 업무처리지침 제정(환경부 예규 제199호, `99.12.30)
□ 관계공무원, 배출자, 관리인 교육실시
3. 제도정착을 위한 2000년 추진계획
(1) 제도홍보
○ 관계공무원, 처리업소 교육실시(수시)
○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수시)
(2) 처리이행 보증 미실시업소 허가취소 등 강력조치
○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현지확인 실시(3월중)
○ 초과보관량 처리이행보증 독려(3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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