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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알림] 환경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 추진
첨부파일   조회 7840
등록일 2002/09/02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의 시행 철저 1. 개 요 (1) 대상사업자 □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법 제43조의 2)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중 보관시설의 설치를 인정받은 자(시행규칙 제19조의 3) (2) 처리이행보증 방법 □ 폐기물처리공제조합 가입 □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 □ 처리이행보증금 예치 (3) 처리이행보증 시한 ○ 기존 허가받은 처리업자 : 2000.2.8까지 ○ 신규처리업자 : 허가일로부터 2월이내 (4)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처리업소의 영세성으로 인한 이행보증 회피 ○ 이행보증제도의 미확립에 따른 처리업소 불만 팽배 (5) 기대효과 ○ 경영난, 부도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장기방치 사전 예방 2. 그간의 추진현황 □ 법령 개정․정비 ○ 폐기물관리법(`99.2.8), 시행령(`99.8.6), 시행규칙 개정(`99.8.9) □ 업무처리지침 제정(환경부 예규 제199호, `99.12.30) □ 관계공무원, 배출자, 관리인 교육실시 3. 제도정착을 위한 2000년 추진계획 (1) 제도홍보 ○ 관계공무원, 처리업소 교육실시(수시) ○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수시) (2) 처리이행 보증 미실시업소 허가취소 등 강력조치 ○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현지확인 실시(3월중) ○ 초과보관량 처리이행보증 독려(3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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