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자료] 민간소각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소송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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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7248 | |
등록일 | 2016/01/06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우리 조합에서는 2015년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시설인 소각장을 배출시설로 지정한 환경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붙임의 보도자료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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