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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보도
제목 ’15.7.10(금) 전북일보 사설 관련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첨부파일 조회 10938
등록일 2016/01/06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5.7.10(금) 전북일보 사설 “복구용 우수 제품 불승인, 감사원이 나서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매체
- 일자․매체 : 2015년 7월 10일 전북일보 사설

□보도요지
가. 환경부에서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 제품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원인을
①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이라는 특정 이익단체의 민원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구성원이 소각로 업체여서 복구용 고화토를 인정치 않으려 하고,
② 심의 때 배석하면서 번번이 반대의견을 내놓아 승인이 연기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나. ③ 이 단체는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이 일부 임직원으로 들어가 있어 환경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녹원이 개발한 고화토 사용을
승인할 경우, 이 단체의 물량 또는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은 방치폐기물 처리 및 이행보증을 하는 공익단체임

②에 대하여
현행법상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는 재활용방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함

이에 환경부에서 동 고화토의 재활용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동 고화토의
사용 승인이 결정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또한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은
동 고화토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의견과 건의서를 제출한 것임

③에 대하여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은 사실이나 고화토를 많이 다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환경부에
건의서를 제출. 환경부 또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 고화토의 재활용 허용 여부를 검토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또한 환경부에서 의견수렴 하는 전문가 또는 단체 가운데 하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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