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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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
무분별한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업계 스스로에게 자율적인 공제기능을 부여 조합원사에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제조합을 설립, 조합원 전체가 공동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의 산업폐기물처리업체가 뜻을 모아 2000년 1월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설립하였고, 2010년 1월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으로 명칭 변경, 2017년 3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으로 명칭 변경 |
설립목적 |
조합은 폐기물관리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와 방치폐기물처리, 방치폐기물 발생방지를 통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민간소각시설의 산업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추진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의 역할 증대와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조합개요 |
소재지
(우)04508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만리동1가, 스카이1004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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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김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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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서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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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55개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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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 718-7900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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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02) 718-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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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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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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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
산업폐기물 안전처리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폐기물 관리 선진화 자원순환형 사회선도
대외협력 홍보사업
기술지원사업
조합원 지원사업
환경 관리사업
법·제도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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