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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료
제목 대기환경보전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조회 3511
등록일 2005/04/04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되어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시설의 사용제한 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수시검사 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운행차의 개선결과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대기환경관련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동 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췌 : 환경부
공포일 :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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