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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강화 법안에 대한 조합 건의의견 알림 및 추가의견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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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3565 | |
등록일 | 2018/06/20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18-238호[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18.6.12] 관련입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 공포(‘18.6.12)됨에 따라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정부 하위법령 개정 시 배출시설 지도․점검 7일 전 업체에 사전통보 의무화,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판정 시 2차례 이상 측정․분석 등을 주요내용으로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동 하위법령 개정에 대한 조합 건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사용중지명령 처분이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 사의 의견을 추가로 요청드리오니 붙임의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8.6.21(목)까지 조합으로 송부(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조합 건의의견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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