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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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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2832 | |
등록일 | 2001/07/21 | 이메일 | |
내용 |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본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 리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함(2001.1.1)에 따라 환경부와 그 소 속기관이 집행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업무에 적용하기 위 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함. (본 기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지방환경관리청등)에만 적용되 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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