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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료
제목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등의 개정고시(안) 의견수렴
첨부파일 조회 2844
등록일 2004/06/23 이메일
내용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등의부착대상사업장ㆍ측정항목 및부착시기 개정고시(안)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등의부착대상사업장ㆍ측정항목및부착시기 개정고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홈페이지 게재내

o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등의부착대상사업장ㆍ측정항목및부착시기 고시 개정안

- 개정이유, 주요골자, 신.구조문대비표



□ 의견수렴 기간

o 2004.6.18 ~ 7.8 (20일간)



□ 의견 제출방법

o 서면 또는 인터텟에 의한 의견 제출



□ 의견 제출처 : 환경부 대기관리과

o E-mail : bmrok03@me.go.kr

o 전 화 : 02-2110-6791

o F A X : 02-507-7028

o 우 편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우편번호 : 427-729)


발췌 : 환경부
담당부서/담당자 : 대기관리과/반무록
연락처 : 2110-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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