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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료
제목 폐기물공정시험방법중개정안 입안예고
첨부파일 조회 3534
등록일 2004/11/12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공고제 2004 - 145 호

폐기물관리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공포(2003.5.29)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에 해당하는 물질이 최종 17종으로 확정됨으로써 추가되는 할로겐화 유기물질에 대한 시료의 채취 및 저장, 분석방법 등 기존 공정시험방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용어 통일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오자, 외래어 표기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용어 통일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오자, 외래어표기 등 수정.
나. PCBs 함유 폐기물에 대한 시료분석방법 중 절연유 등 액상폐기물에 대한 시료전처리 방법, 정량방법 등의 세부 항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시료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
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별표1의2중에서 15항이 삭제되면서 1.1-디클로로에틸렌, 1-3-디클로로프로펜, 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로로에탄이 추가되어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제4장제16항 “할로겐화 유기물질”에 대한 시료의 채취 및 저장, 분석방법 등 공정시험방법을 일부 수정

3. 의견제출

폐기물공정시험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기물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정책과(전화 : 02-2110-6917~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leedc@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 ⇒ 입법예고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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