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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촉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수렴 요청
첨부파일 조회 5050
등록일 2013/11/26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관광지·관광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 완화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3.11.29(금)까지 FAX(02-718-7900)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폐촉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공문 및 의견 작성양식 1부
2. 폐촉법 일부개정(안) 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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