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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수렴
첨부파일 조회 5030
등록일 2013/11/26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가 ‘13.11.6(수) 입법예고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1)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조항 강화, 2)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항목 추가, 3)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기준 항목 수정, 4) 행정처분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3.12.2(월)까지 FAX(02-718-7171)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의 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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