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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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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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037 |
등록일 | 2013/11/26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가 ‘13.11.6(수) 입법예고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은 다음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3.12.2(월)까지 FAX(02-718-7171)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시행령 ㆍ총량관리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 측정자료 무효처리 기간 변경 ㆍ총량관리사업장의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이월범위 확대 ㆍ총량초과부과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변경 시행규칙 ㆍ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붙 임 :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 주요내용 1부. 2. 건의 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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