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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순환사회촉진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요청
첨부파일 조회 5029
등록일 2013/12/10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최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입법발의한 「자원순환사회촉진기본법」 제정(안)은 순환자원 및 폐기물 등 용어 재정립,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상호 전환 및 종료신고, 소각매립처분부담금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의원입법예고(안)의 내용 중 우리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검토하시어 귀 사의 의견을 2013.12.18(수)까지 FAX(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자원순환사회촉진기본법」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의 의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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