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및 의견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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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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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021 |
등록일 | 2013/12/16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환경부에서 2013.12.11(수) 행정예고한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분석 시 시료채취의 주체 지정 신설 및 강열감량 시험 시 시료에 포함된 수분량 고려의 명확화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3.12.20(금)까지 FAX(02-718-7171)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가. 시료채취의 주체 지정 신설(ES06130 시료의 채취) - 폐기물의 처리방법 확인 또는 관할 행정기관 등에 "폐기물 분석 결과서"의 제출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분석하는 경우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폐기물 시료를 채취·운반 및 폐기 물 분석결과서 상 분석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채취·운반한 시료 임을 표기 나. 강열감량 시험 시 시료에 포함된 수분량 고려의 명확화 (ES06301.1 강열감량 및 유기물함량-중량법) - 수분이 첨가된 경우에 있어서 → 수분이 포함된 경우 - 계산식 단서 조항 신설 · 수분을 포함한 시료의 강열감량 실험을 한 경우, 수분량을 산정 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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