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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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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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042 |
등록일 | 2013/12/1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민주당 홍영표의원이 2013.12.11(수) 입법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안)은 악취배출허용기준 누적 초과사업장에 대한 관리규정 강화, 악취배출부과금 및 벌칙 조항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3.12.23(월)까지 FAX(02-718-7171)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안) 의원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악취 배출허용기준 누적 초과사업장에 대한 관리규정 강화(제11조) - 신고대상시설이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누적하여 초과한 경우 해당 악취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사용중지명령 → 조업정지명령) 나. 악취배출부과금 신설(제12조의2) - 지자체장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 벌칙조항 신설(제28조) - 기존 위반사항 중 과태료 처분을 벌칙 처분 조항으로 강화 ·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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