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 공포 관련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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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5040 | |
등록일 | 2014/02/04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가 최근 일부개정 공포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은 다음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 시행령 -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에 따른 정기검사 비용 추가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관련 첨부서류 및 환경부장관의 적정성 여부 확 인 조항 신설 - 방치폐기물 조치 미이행시 과징금 부과규정 신설 -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시행규칙 -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제외 대상 신설 ‧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선별, 압축, 감용, 절단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붙 임 :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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