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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광장
제목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업계영향 및 주요내용
첨부파일 조회 4977
등록일 2014/02/10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환경부에서 2014.1.27(월) 입법예고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통합관리사업장의 지정 기준 및 통합허가, 최상가용기법 적용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가동개시신고 및 적정성 검증을 위한 시운전, 운영 모니터링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동 제정(안)에는 우리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4.2.14(금)까지 FAX(02-718-7171)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통·법 제정(안)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업계영향 분석
및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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