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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각시설 운영·관리대장의 기록·보존 방법 알림의 건
첨부파일 조회 5022
등록일 2014/02/14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폐기물관리법」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대장과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등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나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을 작성할 경우에는 연도별 출력자료를 보관하면 되도록 붙임과 같이 환경부 질의회신을 보내드리며,

3.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시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을 작성·보관할 경우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방법을 대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환경부 질의회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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