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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악취방지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43
등록일 2004/06/23 이메일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4- 73호

악취방지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이 제정(2004. 2. 9, 법률 제7170호)됨에 따라 지정악취물질 및 악취배출시설의 종류, 악취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악취배출시설 신고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악취물질을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등 22개 물질로 정하고, 동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범위를 공업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제8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3)
나. 악취를 유발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축산시설, 도축․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등 48개 시설로 정함(안 제3조 및 별표 2)
다.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의 악취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악취관리지역과 인근 영향지역 중 그 악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분기 1회 이상 당해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악취물질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악취실태조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라. 시․도지사가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또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제2항))
마. 시․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국가산업단지 등 시․도지사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악취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사업자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사업중지일로부터 개선완료일까지의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부과기준,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2조)
아.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기환경기사 1인 이상, 악취분석요원 1인 이상, 악취분석요원 5인 이상, 악취검사를 위한 실험실,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분석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6조 및 별표 4)
자. 악취배출시설 설치자 및 악취검사기관 지정자에 대하여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사용중지명령 으로 구분하여 행정처분하도록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2조 및 별표 6)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전화 : 02-2110-6788, FAX : 02-507-7028)

발췌 : 환경부
공고일 :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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