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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2003.5.29)시행규칙개정령중공포
첨부파일 조회 4986
등록일 2004/08/11 이메일
내용
폐기물관리법(2003.5.29)및 시행령(2004.2.17)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 폐기물관리법상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을 현행 10개 분야에서 15개 분야로 확대
-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을 대폭 강화
-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 개선

시행일:2004.8.11(환경부령162호, 관보제15767호)

공포일 : 2004-08-11
발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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