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2003.5.29)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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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53 | |
등록일 | 2004/09/17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수집 운반처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확인서 제출,폐기물감량화시설정 의 신설, 음식물배출자의 관리, 지정폐기물분석기관지정, 지정 폐기물관리대장, 오염물질 측정의무등을 개정내용에 포함
발췌 : 환경부 등록일 : 2004-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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