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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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66 | |
등록일 | 2005/01/21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 제안이유
도시지역의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시 주변지역, 바람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저공해자동차의 확대․보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대상차량에서 제외하도록 함.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제도를 도입하여 오염물질 과다배출 자동차가 정확한 정비를 받도록 하여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등 그 동안 동법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지역, 바람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운행차의 지역 범위에 기존의 대기환경규제지역 외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추가하되, 저공해자동차 등은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37조의3 단서 및 각호 신설). 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함(안 제37조의3제4항 신설) 라. 시․도지사가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함과 아울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8 및 제37조의9 신설). 마.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정비업무를 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5조의2제10호 신설) 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 및 정비업무 종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업무를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6조제3호의3 및 제3호의4 신설). 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제8호 신설). 발췌 : 환경부 공포일 :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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