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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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14 | |
등록일 | 2005/08/02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재정경제부령제448호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 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및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이 규칙에서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99개 물품 중 국내 제작이 가능하게 된 폐열회수보일러를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전밸브 등 일부품목은 그 규격을 조정하며, 액화천연가스(LNG) 원심펌프 등 9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췌 : 재정경제부 공포일 : 2005.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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