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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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13 | |
등록일 | 2005/10/20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환경부 공고 제2005-223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정(환경부령 제170호 : ‘05. 2. 7 공포)당시 동 규칙 제3조 별표2에서 ’06. 1. 1.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을 정하면서 일부시설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모의 시설에 한함” 으로 규정함에 따라, 동 고시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결과 심한 악취를 배출하는 일부 배출시설이 ’05. 12. 31현재는 악취배출시설이나 ’06. 1. 1.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고 환경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악취배출시설의 규모도 일괄하여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배출시설별로 포함 또는 제외되는 시설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비고란에 표시하는 등 악취배출시설 분류표 양식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재구성 함(안 별표 2 일련번호 1 ~ 45번) 나. 악취를 심하게 유발시키는 시설로 ’06. 1. 1.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누락 되어있는 설탕,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맥아 및 맥주, 그 외 기타화학제품제조시설을 악취배출시설에 추가 하도록 함(안 별표 일련번호 7, 8, 11, 32번) 다. 펄프 제조시설과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을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로 하는 등 일부 유사한 시설은 통합하거나 내용에 부합되는 시설 명칭을 부여 함.(안 별표 일련번호 20, 21, 33, 34, 36, 37번 및 일련번호 41~44번) 라. 비고란의 1~3호의 내용을 각각 안 6번, 19번, 21번 시설의 포함 또는 제외되는 시설란에 포함하고, 사무실, 창고, 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 구획된 경우 배출시설 면적에 합산하지 않도록 비고란에 명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전화번호 02-2110-6788, FAX 02-507-7028, 전자우편 : cho325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환경부 공고일 : 2005-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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