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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첨부파일 조회 4898
등록일 2005/10/20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 예규 제 264호(2005. 10.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5. 10. 17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2항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하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별표1〉에 의한다.
②각 평가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③세부심사기준에 의한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써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조(낙찰자결정) ①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30억원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30억원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을 말한다. 이하같다)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조(적격심사제출서류 등)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각서(별지 제2호서식)각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3호서식)
3. 해당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4호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②경영상태평가는‘신용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입찰 금액별 배점한도 세부내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적격심사 시‘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감리용역인 경우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입찰공고, 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심사자료 요구, 재심사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세부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06.4.17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이 세부기준의 시행일과 함께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01.11.16)」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 각호의 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함에 있어 순환골재 품질인증 항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인증 시행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모두 만점 처리 한다



발췌 : 환경부
일자 :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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