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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894
등록일 2005/11/30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5-24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2006년부터 시행 예정인 휘발유승용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다차종 소량판매의 소규모 자동차제작사에게는 기술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고 개발기간이 부족한 면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휘발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연간 총판매대수가 10,000대 미만 자동차제작사의 경우에는 현행 적용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2009년에 100% 적용하도록 함(안 별표 2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기획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기획과(전화번호 02-2110-6807, FAX 02-504-5957, 전자우편 : getthere@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발췌 : 환경부
공고일 :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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