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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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18 | |
등록일 | 2006/01/03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1. 개정사유
대형폐기물의 환경친화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하여 각 시·군·구별로 재활용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재활용센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빈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미반환 빈용기보증금을 공익재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 용어 정의함(안 제2조제8의2호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또한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을 설치하되,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1개소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함에 있어서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행 제도는 제품의 판매업자에게 신제품 판매시 발생하는 동종의 폐기물에 대한 회수의무만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현행 회수체계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기물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설치한 집하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도록 하고, 판매업자가 스스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통보하도록 함. (3)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폐기물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빈용기 취급수수료의 지급 근거 마련(안 제22조제3항 신설) 빈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의 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바. 미반환 빈용기보증금의 용도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1) 매년 발생되는 미반환 빈용기보증금을 공익재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빈용기보증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빈용기 회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빈용기의 보관 및 수집소의 설치·지원,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 및 재활용방안의 연구·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미반환 빈용기보증금을 공익재원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사.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의 범위 및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25조의2 신설) (1) 현재 환경부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을 이용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의 범위 및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용시설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범위 및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이 법에 직접 마련함으로써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재활용단지 조성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발췌 : 환경부 공포일 :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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