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31
등록일 2006/04/28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공고 제 2006 - 127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도권매립지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포함하여 입지선정절차 이행 및 주민지원 등 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보완하며,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포함하여 수도권매립지 설치․운영에 따르는 입지선정절차 이행, 지역주민과의 협의, 주민지원 의무 등을 부과함(안 제9조제1항 본문)
나. 선정된 입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9조제8항)
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입지 결정․고시 및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대신에 공고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
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되,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환경상 영향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것을 삭제함(안 제17제2항)

3. 의견제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세한 개정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 정보마당 → 법령 → 입법예고란 참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생활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폐기물과(전화 : 02-2110-6931, FAX : 02-504-9292, 전자우편 : kimhc7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다음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이전글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