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23
등록일 2006/08/18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6-244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 보완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기준 외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규정(안 제9조)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용역이행능력평가방법 삭제(안 제10조)
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보완(안 제13조)
라.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재활용실적 보고서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7조)
마. 순환골재 의무사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 등에 대한 관리권자를 지정(안 제28조)
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1) 폐목재 중 나무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제외(안 별표 1 제6호)
2) 건설오니의 범위에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포함(안 별표 1 제10호)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44, 6946 FAX : 02-502-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1부. 끝.
다음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이전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