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08
등록일 2006/08/18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6-245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기준 등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기준 외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규정(안 제5조 및 별표 1).
나. 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제도의 폐지로 수집·운반실적 신고 규정 삭제(안 제6조 및 제7조)
다. 폐금속류를 배출자신고 작성대상에서 제외(안 제9조제1항)
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에 포함(안 제13조제1항)
마.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각종 장부를 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24조제3항 신설)
바.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를 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의무화(안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 개정)
사. 건설폐토석을 중간처리하여 농지개량용 등 시행령 제4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재활용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처리기준 중 유기이물질 함유량을 5%이하로 하도록 완화(안 별표1 제4호 다목 신설)
아.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마련(안 별표1 제4호 라목 신설)
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을 완화(안 별표2 제1호 가목)
차. 기존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아 현행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 대하여 현행 법령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경과규정 마련(환경부령 제169호 부칙 제7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44, 6946 FAX : 02-502-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1부. 끝.
다음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전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