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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06
등록일 2007/04/04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이 개정(법률 제8210호, 2007. 1. 3. 공포, 2007. 7. 3.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제8조 별표 3)
⑴ ‘08, ’10년 추가되는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설정

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10조)
⑴ 악취방지계획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 및 사용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신고토록 함

다.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9조 별표 7)
⑴ 악취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을 하였거나, 보유한 기술인력이 측정대행업자, 방지시설업자 및 관리대행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과 중복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라.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시 수수료 감면(안 제20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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