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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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03 | |
등록일 | 2007/08/07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환경부 공고 제2007 - 27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 수정하고 기존의 감염성폐기물이 주로 성상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여 의료폐기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07. 1. 3.)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 수정함 나. 기존에 감염성폐기물을 위해수준과는 상관없이 성상에 따라 조직물류,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혼합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크게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다시 위해의료폐기물을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로 분류하여 의료폐기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별표 1의2 제1호 내지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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