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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45
등록일 2003/09/13 이메일
내용
발췌 : 환경부
공고일 : 2003-06-09

환경부 공고 제2003-80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도록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미리 예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부착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제2항제3호)
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유․가스 및 경유자동차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기계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안 별표 20)
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을 정함(안 별표 21)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공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주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 (02)504-9249, 전송 : (02)504-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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