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961
등록일 2019/11/01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10.14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11.15(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재활용환경성평가 공동신청 허용(제14조의4)

○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환경성 평가 공동신청 가능



나. 소각열회수시설의 소각시설 변경 시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당시 받은 검사 결과서로 대체(제41조 제1항)

⇒ (조합 건의의견) 재활용 시설인 소각열회수시설의 소각시설 변경은 시장질서 교란, 무분별한 처분업 난립 등의 우려가 있음. 또한 저위발열량 3,000kcal/kg 이상만 소각할 수 있는 소각열회수시설과 달리 모든 폐기물 소각이 가능한 소각시설로의 변경은 중금속 등 추가 오염물질 발생,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연소조건(체류시간, 온도 준수 등) 변화 등을 초래하므로 반대의견 개진 예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다음글 「대기관리권역법」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제출 요청(3차) 및 환경부 권역별 설명회 개최 일정 알림
이전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