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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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61 | |
등록일 | 2019/11/0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10.14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11.15(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재활용환경성평가 공동신청 허용(제14조의4) ○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환경성 평가 공동신청 가능 나. 소각열회수시설의 소각시설 변경 시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당시 받은 검사 결과서로 대체(제41조 제1항) ⇒ (조합 건의의견) 재활용 시설인 소각열회수시설의 소각시설 변경은 시장질서 교란, 무분별한 처분업 난립 등의 우려가 있음. 또한 저위발열량 3,000kcal/kg 이상만 소각할 수 있는 소각열회수시설과 달리 모든 폐기물 소각이 가능한 소각시설로의 변경은 중금속 등 추가 오염물질 발생,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연소조건(체류시간, 온도 준수 등) 변화 등을 초래하므로 반대의견 개진 예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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