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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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795 | |
등록일 | 2020/12/04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0-333호[「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20.8.14]와 관련입니다.
2. ‘20.11.24, ‘20.11.27 환경부에서 공포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은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관련 과태료 기준 상향,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시 동일 검사기관 연속 2회 검사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20.11.27(금) 시행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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