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반월·시화 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 개선 주요내용 알림 | ||||||
---|---|---|---|---|---|---|---|
첨부파일 | 조회 | 4928 | |||||
등록일 | 2021/05/17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
내용 |
1. 한공조 2020-494호[「반월·시화 산업단지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주요내용 알림 및 책자 송부, ‘20.12.16]와 관련입니다.
2. 현행 폐기물처리업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있는「반월·시화 산업단지 허가 제한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조합에서는 지난 ‘15년부터 공청회 참여, 환경부·산업부 건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건의, 경기도 추진 연구용역 의견 제출 등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발표된 동 지침에 우리조합 의견을 반영하여「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총량 할당 범위 준수 조건 충족 시 신·증설을 허용토록 규제가 완화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반월·시화 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개선 주요내용
붙 임 : 1. 반월국가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 1부. 2. 시화국가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 1부. 끝. |
||||||
다음글 | 「폐기물관리법」국회 임이자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 ||||||
이전글 |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행정예고(안) 의견 제출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