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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월·시화 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 개선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928
등록일 2021/05/17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20-494호[「반월·시화 산업단지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주요내용 알림 및 책자 송부, ‘20.12.16]와 관련입니다.

2. 현행 폐기물처리업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있는「반월·시화 산업단지 허가 제한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조합에서는 지난 ‘15년부터 공청회 참여, 환경부·산업부 건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건의, 경기도 추진 연구용역 의견 제출 등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발표된 동 지침에 우리조합 의견을 반영하여「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총량 할당 범위 준수 조건 충족 시 신·증설을 허용토록 규제가 완화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반월·시화 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개선 주요내용



기 존

개 정

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의 배출시설 신·증설 불허

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총량 할당 범위 준수 조건 충족 시 신·증설 가능


붙 임 : 1. 반월국가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 1부.

2. 시화국가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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