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험물안전관리법 하위법령」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
첨부파일 | 조회 | 4990 | |
등록일 | 2021/06/2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6.10 시행된「위험물안전관리법 하위법령」은 위험물운반자의 안전교육 대상 추가, 안전교육의 과정·기간 등 명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하위법령」개정 공포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위험물안전관리법 하위법령」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
||
다음글 | 소각열회수시설의 에너지회수효율(R1) 적용시기 알림 | ||
이전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