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영향평가법」국회 강은미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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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5357 | |
등록일 | 2021/08/3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8.23 국회 강은미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9.3(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환경현황조사 정의 신설 등(제2조제7호 및 제6조의2 등) ○ “환경현황조사”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지역에 대하여 해당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환경현황에 관한 조사로 정의 ○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기 전에 환경현황조사 실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환경현황조사 대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현황조사의 계획, 검증·조사항목 등을 결정 및 별도의 전문위원회에서 환경현황조사서 검토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는 중이거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을 따름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협회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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