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국회 임이자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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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06 | |
등록일 | 2021/09/10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8.30 국회 임이자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9.15(수)까지(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안)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관련) - 유기성폐자원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등으로 정의 -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민간의무생산자 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의 설정(제8조 관련) - 민간의무생산자의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는 유기성폐자원 발생량에 바이오가스 회수·생산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다.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제11조 관련) -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유기성 폐자원 처분부담금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음 ※ 동 법안은 지난 ‘21.6.30 국회 송옥주 의원실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입법발의된 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되었으며, 조합 및 협회에서는 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정(안) 원문은 조합·협회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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