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국회 임이자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첨부파일 조회 4906
등록일 2021/09/10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8.30 국회 임이자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9.15(수)까지(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안)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관련)

- 유기성폐자원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등으로 정의

-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민간의무생산자

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의 설정(제8조 관련)

- 민간의무생산자의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는 유기성폐자원 발생량에 바이오가스 회수·생산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다.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제11조 관련)

-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유기성 폐자원 처분부담금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음



※ 동 법안은 지난 ‘21.6.30 국회 송옥주 의원실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입법발의된 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되었으며, 조합 및 협회에서는 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정(안) 원문은 조합·협회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글 「악취방지법」국회 윤미향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이전글 「폐기물관리법」국회 김정호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