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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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42 | |
등록일 | 2021/09/17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9.6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및 보관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10.8(금)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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