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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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53 | |
등록일 | 2021/11/0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10.21 행정안전부에서 개정 공포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사용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시 안전조치 실시, 행정처분 기준 변경·신설, 가중처분 시 적용 차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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