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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952
등록일 2021/11/09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11.26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정한「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신규 제정(안)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11.19(금)까지 조합(FAX : 02-718-717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정(안) 원문은 조합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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