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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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79 | |
등록일 | 2021/11/26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11.22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021.12.10(수)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배출량 산정 제외 사례 추가 신설(제18조, 별표 6) - 소각시설 등(소각열회수시설, 고형연료제품 보일러,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설)에서 발생한 열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간접배출량(소각열 외부 공급 시 사용한 간접배출량은 현재도 제외 中)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한 간접배출량 ◯ (부칙) 2022.1.1 시행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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