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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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86 | |
등록일 | 2021/12/0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11.11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0년까지 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설정 및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지정기준 변경(에너지 소비량 기준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관리업체 지정으로 대부분의 조합원사가 목표관리제 편입 후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12.17(금)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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