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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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70 | |
등록일 | 2021/12/2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2021-340호[「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21.12.20)]과 관련입니다.
2. ‘21.12.15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정 공포·시행한「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은 폐기물 소각시설 검사 시 연소실 압력계 및 계근대 검·교정 여부 확인, 바닥재 강열감량 3회 측정·분석, 정기검사 시 승온검사 생략(이전 승온 TMS 자료 제출 시)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원문은 조합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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