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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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12 | |
등록일 | 2022/02/0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1.27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은 에너지 소비량 제외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기준 개정 및 관리업체 지정취소 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2.15(화)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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