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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햐 할 사항」 개정고시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908
등록일 2022/02/11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2021-410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21.12.29)]과 관련입니다.


2. ‘22.2.4 환경부에서 개정 고시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0년이상 예측하는 내용(폐기물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1.12.24 행정예고와 동일하게 고시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개정 고시 원문은 조합·협회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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