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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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95 | |
등록일 | 2022/06/23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6.10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은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고, 사용중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용중지 명령을 받을 경우 과징금 갈음 없이 배출시설을 사용중지 해야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3.6.11부로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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