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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첨부파일 조회 4907
등록일 2022/06/24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6.20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행정예고한「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6.30(목)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개정(안) 주요내용

○ 자가측정 결과 입력항목 : (기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입력항목 중 운영기록 메뉴의 자가측정사항 → (개정안)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2조 3항의 규정에 따른 자가측정사항, ②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기록보존 양식1. 대기 자가측정기록부[별표 제1호가목]

○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입력기간 : (기존) 다음 연도 1월 마지막 날 → (개정안) 작성일의 다음달 말 마지막 날[별표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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