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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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23 | |
등록일 | 2022/07/05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2-211호[「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2.6.13]와 관련입니다.
2. ‘22.6.30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미가동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의 보관량이 300톤 이상일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품질검사 대상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행정예고와 동일하게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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